<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> 시행령 개정(입법예고)
작성자연구기획실(121.133.89.55)
등록일2026-08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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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보건복지부 /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/ ’26.7.31.(금)부터 8.24.(월)까지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,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.
시행령 제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,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 부처 확대, 전문위원회 구분 설치 등 법률 위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.
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, 인구정책평가의 범위·방법·절차도 신설 또는 구체화, 매년 12.31.까지 평가 실시 및 즉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통보토록 규정.

첨부자료
1.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'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'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, 2026.7.31.
2.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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