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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ᆞ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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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공간계획에 <특성화농업지구> 도입

작성자연구기획실(121.133.89.55)

등록일2025-11-06

조회수 135

본문

'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시행령' 개정으로,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'특성화농업지구'가 신설되었습니다. 

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되었습니다. 


- 기존 : 농촌마을보호지구 / 농촌산업지구 / 축산지구 / 농촌융복합산업지구 / 재생에너지지구 / 경관농업지구 / 농업유산지구

- 특성화농업지구 : 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 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 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


* 첨부 : 농림식품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25.11.3.) 농촌공간계획에 '특성화농업지구' 도입하여 농업 농촌 동반 도약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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