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행안부) 임신 출산 육아 '추천 공공서비스' 선정
작성자연구기획실(121.133.89.55)
등록일2025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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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복지멤버십 (맞춤형 급여 안내,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)
-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, 가구 구성,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.
- 가정양육수당, 보육료·누리과정 지원, 아동수당,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(84종) 뿐 아니라, 난임부부 시술비(충남), 산후조리비(울산),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제주)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(45종)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음.
2. 시간제 보육 (교육부)
-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,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.
-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, 독립반(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~36개월 미만 영아 전용), 통합반(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~2세 미만)으로 운영
3. 대한민국 엄마보험 (우정사업본부)
- 산모의 임신 질환(임신성 당뇨, 임신 고혈압, 임신중독증 등)과 태아·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 이다. 전액 무료이며,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.
-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~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‘공익보험’으로,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(출생~10살까지),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지급(임신 후 최대 10개월)됨.
* 붙임자료.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5.10.14.)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,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서비스 선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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