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[농촌특화지구] 지정
작성자연구기획실(121.133.89.55)
등록일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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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경남 합천군을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/ 농림축산식품부 2026.7.16.
농촌특화지구 :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, 이용, 보전하기 위해 주거, 산업, 융복합산업, 경관 등의 기능을 집적·육성
합천군 지정 :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을 포함
합천군은 지난 2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한 사례로, 농촌의 삶터·일터·쉼터 기능을 동시에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함.
농촌융복합산업지구 :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한 펫-웰니스 상생플랫폼 조성, 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·판매, 동반 워케이션 공간 제공 등
농촌마을보호지구 : 노후 계사 철거와 마을 힐링 숲 조성 등
붙임
1.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, 합천군, 전국 최초 '농촌특화지구 지정'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, 2026.7.16.
2. 경남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.
첨부파일
- R26070728.pdf (1.2M) DOWNLOAD :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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