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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ᆞ보도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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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부) 지역활성화지역 지정(21개 시군)

작성자연구기획실(121.133.89.55)

등록일2025-12-31

조회수 102

본문

국토교통부 / 12월 30일 /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 21개 시·군 / 지역활성화지역 지정


지역활성화지역은 「지역개발지원법」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 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. 2015년 처음 지정 후 10년의 지정기간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였습니다.

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 요청하였으며, 국토교통부가 지정을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.  

- 법정지표 : 지역총생산, 재정력지수, 인구변화율, 지방소득세, 근무 취업인구 비율


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, 충북 괴산, 충남 부여, 전남 강진, 보성과 장흥, 경북 영덕,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 지정된 21개 시·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「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」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며 낙후지역(성장촉진지역)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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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자료

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5.12.29.)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,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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